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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개업 1년 미만의 개인사업자라면,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입니다.
목차
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란?
'소득없음 사실증명원'이라는 서류는 없습니다. 다만 편의 상 사실증명원 중 '소득에 대해 신고했던 사실이 없다'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에, 편의상 '소득없음 사실증명원'으로 표기합니다.
-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나 근로소득 등 연말 정산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.
-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정확한 명칭은 '사실증명'입니다.
-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거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다면, '소득금액증명'을 신청해야 합니다.
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
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다른 서류들과 다르게 관할 세무서 직원이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 (업무시간 3시간 이내 발급할 수 있다고 홈택스에서 알려줍니다.) 아래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 [ -> 홈택스로 이동하기 ]
- 메인 페이지 상단의 민원증명 -> 민원증명 신청/조회 ->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.
- 여러 탭 중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.
-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, 수령방법 등을 기입 후, 신청내용에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.
신청하기까지 완료하면,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의 신청이 끝납니다. 업무시간 기준 신청 후 3시간 정도 소요되며, 이보다 빠른 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근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이상으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3시간 후 출력이 가능하니, 필요하실 때 발급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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